대학 조교가 ‘교원’에서 ‘직원’으로 신분이 바뀐지 23년이 지났지만 이들의 대학 내 위치는 여전히 애매하다. 고등교육법 15조 ④항에 “조교는 교육·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”로 조교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.고등교육법 15조 ④항 중 ‘교육·연구를 보조한다’는 교수의 업무를 보조하고, ‘학사에 관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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