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.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립학교 신규교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을 각 시·도교육감에 위탁해 공정을 확보하고,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를 해당 사립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직접 맡도록 하는 것이다. 개정안과 관련, 충남 교사노조(위원장 장은미, 아래 교사노…
기사 더보기
안전사이트 ☜ 확인해 보러가기
추천 기사 글
- 우크라이나위기 아프리카가 유럽에 대한 러시아
- 조류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Mya-Rose Craig
- 마돈나 ‘나는 예술과 창의성을 낳는다’라는 가수
- COVID-19 발병으로 북한 190,000 명 격리
- 시카고 범죄 로 얼룩진 도시 2024년 DNC 개최를 위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