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5일 충남도의회가 ‘학급당 학생 수 20인(유아 14인)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’을 채택한 가운데, 전교조 충남지부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. 전교조 충남지부는 5일 성명서를 통해 “세종과 울산, 강원 등 지역에서 초등학교부터 ‘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’을 시작하기로 했다”며 “충남교육청도 이들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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